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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定款)

財政

작성일 13-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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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財政


제21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찬조금으로 충당되며 모든 재원은 본회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2. 입회비는 10만원, 연회비는 12만원(3월 이내 납부시)으로 한다. 연회비를 4월 이후에 납부시에는 13만원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 부부회원의 경우에는 1명에 대해 연회비의 50%를 감면한다. (신설)



제22조 (지출)

본회의 경비지출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되 통상 지출은 회장지시에 따라 재무이사가 지출한다.


제23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이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결산은 재무이사가 총회개최 전월말까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월 1일부터 다음 총회 전월 말일 까지로 한다.(1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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