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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6년 임시총회 개최

작성일 06-04-1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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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06. 5. 5
장소 : 한강잠원지구(창립기념행사장)

1.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제21조, 제7장 부칙 개정(안)

〈제1호 의안〉
정관 제21조, 제7장 부칙 개정(안)
정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6. 5. 5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1호 의안〉
정관 제21조, 제7장 부칙 개정(안)

1. 개정이유
○ 06년 제1회 이사회(06.1.17)의결에 의거 년 회비를 조정 하고자 함
○ 행사를 축소하여 절감된 비용을 회비조정과 연계하여 회 운영의 활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수도권회원의 월 회비를 이만원(20,000원)에서 일만원(1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세부 내용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재원)
1. … … (생략)
2. 입회비는 일십만원(100,000원)으로 하고, 연회비는 매년 3월까지 입금시에는 일십일만원(110,000원)으로 분납시에는 월일만원(10,000원)으로 한다.
단, ... ...생략

제7장 附則
1. 본정관은 2004. 12. 16.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보완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5. 3. 24.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보완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6. 5. 5.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보완하고 2006. 12.1부터시행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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