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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3/4분기상임위원회결과공지합니다

작성일 15-07-07 14:23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재복 조회 7,322회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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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7월5일(일요일) PM 5시~9시
장소:5호선 여의나루역 1번출구 150M 양반가
참석인원: 이재승會長  김순옥副會長 문광신副會長  정채봉감사 황의계재무이사 이학준정보이사 박용각홍보이사 전창만총무이사
             김평기총무이사 임규섭3지부장 김철용2지부장 김정석4지부장 양진호1지부장 이재복기획이사  14名
1.하계수련회일정및 장소에대한사항 의결
  대모산.청계산등 논의 청계산산행 만장일치 의결 산행시간3~4시간 소요 선미후미로 산행유도 일정 추후공지 청계산유래(재물이 많이붙는산
 
2. 회비미납탈회회원의결
   탈회:강복순.고재권.성백찬.유정규  4名 탈회의결  회비미납및 수회걸친 의사타진
   보류: 최진수회원 2015년 회비완납  기탈회처리회원중 신만철회원 2013~14년 회비완납탈회철회요청 (건강상) 회원활동 관계로 정회원전환
   활동및연락두절회원: 고이섭 김정오 박혜령 황재윤회원 4名 문자및핸폰 수회연락 7월30일까지 보류회원으로 김평기총무이사 의사타진
                                이후 회칙준용 처결
  최근입회의결한 예비회원방혁우 탈회처리(회비미납)
3.기록관리운영규칙
  1.반환점에 반드시 기록원 기록집계 있어야함(심판원배치)
  2.일관성있는대회운영(대회홈페이지및 마라톤온라인공지)
  3.대회후홈페이지에 참가인원과 기록이 검색되어야 한다 (공정성) 7.8시 출발시간(同一 공지및엄수)
 
4.대회관리규칙 제11조( 기록인정포상) sub3 다회 시상제 폐지
 
5. 신입회원 최성학.최숙승인및의결: 본인입회 철회의사 확인
   신규회원입회추천시 신중히 입회자격 검토要
 
6.해외 회원에 대한 정회원자격:신동민.홍철규
  회비면제조항 상임위 의결 회비납입으로 정회원부여
 
7.각지부별상임위출석 이사 축소
  現 4개 권역별지부 (1개지부 지부장2인) 1인순환 참석 (상임위 구성요건완화 등등 회무에신속성)
 
8.2015년 3/4분기 지정대회: 9.20일 가평 자라섬(주관 사단법인한국마라톤협회)
  기타 철원대회 영동포도 논의( 접근성 코스난맥 등으로 )
 
9.회원프로필 수정및 업데이트( 정보이사및 회원관리이사)
 회원관리이사 각 지부통해 수정회원파악 정보이사 프로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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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철규님의 댓글

profile_image 홍철규
작성일

잘알겠습니다.한가지 서운한점은 미리 회원에게 통보를 해주시고 결과를 공지하시지 2/4 분기회의록에는 탈회처리 되어있고 3/4 분기 회의록애는 회비를내야 정회원이 된다고 되어있네요.회원소개란에 주소와 전화번호있는데도 사는나라가 왔다갔다하네요.연락할방법은 충분히 많으실텐데요.자랑스럽게 백회유니폼 입고 달리고 싶네요.

채성만님의 댓글

profile_image 채성만
작성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홍철규 회원님!

잘 계시는지요?

항상 해외에 계시면서도 우리 100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작년 모처럼 귀국하시어 행사장에서
뵈어 반가웠답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시는 회원분들께는
작년(2014년)까지는 전임 집행부에서
회비를 면제하여 왔던 관례에 따라
회비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2015년부터는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회비를 납부하셔야만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2014년 집행부에서 해외 면제 처리를
하지않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공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임 집행부에서 해외 거주자는
회비 면제를 하여 주어 제 8대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그 관례에 따라 회비 면제와 정회원
활동이라는 변동 사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계님의 댓글

profile_image 황의계
작성일

홍철규 회원님과 해외에 거주하시는 회원님께 답변드립니다.

2012년까지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시는 회원에게는 회비를 면제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3 ~ 2014년에 대하여는 당시 집행부에서 해외면제처리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공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들어 와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해외에 거주하시는 회원에 대하여 2차례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해외면제 처리를 하지 않기로 7. 5일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공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거주중 회비면제 중에도 정회원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면제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비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면제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간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무이사 황의계

홍철규님의 댓글

profile_image 홍철규
작성일

수고많으십니다 .해외회원정회원자격이 한국복귀후 회비내면 정회는되는지
 아니면 그동안 면제되었던거 다 완납해야되는지요?회비도 못내는 회원이지만
일년에 한번이라도 꼭 백회유니폼 입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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