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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장기미납자 처리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병주 댓글 0건 조회 2,204회 작성일 09-01-29 05:19

본문

회원여러분께 반갑지 못한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저희클럽 회원으로서의 의무 사항중 하나인 회비납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지 드립니다
아울러 회원관리 담당 소임을 부여받은 저로서 회비 장기 미납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는 방법으로 처리절차를 진행하게됨을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해당 회원분들께는 2월1일부터 연락을 취할 계획입니다

회비장기 미납자 처리방안

-회비 미납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에 대하여
1. 회원 본인 의사에 따라 미납자 본인이 탈회를 요청할 경우 탈회조치
2. 회원 본인이 준회원 자격을 희망할 경우 준회원으로 조치
단)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 미납회비 전액을
납부이행 하여야 함

준회원 신분에서는 클럽회무에 회원으로서의 의결권,투표권이 없으며
완주패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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