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임시총회 안건 위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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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영 댓글 0건 조회 1,996회 작성일 08-04-27 12:57본문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5/5(월)창립기념일행사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임시총회에서 정관의 일부 변경 및 신설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사정상 당일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 께서는
우리클럽 정관 제4장 會議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2.항에 의거
서면으로 표결할 수도 있고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 할수 있사오니
다음의 변경 및 신설안에 대해 표결권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후 [회원게시판] <#464번>에 답글바랍니다.
임시총회에서 정관의 일부 변경 및 신설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사정상 당일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 께서는
우리클럽 정관 제4장 會議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2.항에 의거
서면으로 표결할 수도 있고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 할수 있사오니
다음의 변경 및 신설안에 대해 표결권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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