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100회 차기 회장선거 일정공고"" > 자유게시판 new~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사진 용량을 1M 이하로 올려주셔야 등록이 됩니다. 알씨를 사용하여 용량을 줄여 업로드하여 주세요. 
알씨가 없으신분은 --> http://www.altools.co.kr/Main/Default.aspx 
알씨를 다운로드하여 사진용량을 줄여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스팸을 올릴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9월16]***

(*공고사항*)""100회 차기 회장선거 일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세현 댓글 3건 조회 2,693회 작성일 04-10-12 08:59

본문

9월23일 3/4분기 정기이사회 결의(공지사항 참조)에 따라 구성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04.10.12자로 차기 회장 선거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원만한 선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1. 회장 후보 적격자 추천 (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 회장후보 자격기준

- 선고공고일 전일 기준 100회 가입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원
(재입회는 재입회일로부터 경과기간 계산)
- 기타 회장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현행 이경두 회장도 추천대상에 포함)

○ 인터넷(100회 게시판)을 통해 회원간 자유 추천
-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불법선거 금지


2. 회장 입후보자 등록 (04년 10월 정기모임일 : 10. 28 목요일 예정)

○ 추천서(회원 5인 이상 10인 이하 서명) 및 입후보자의 서약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입후보 등록 인정
- 별도 서식(추천서)이외의 인터넷(100회 게시판)을 통한 추천은 인정하지 않음


3. 후보등록 결과 공표 (04년 10월 30일 이전)

○ 선관위는 후보자 적격기준을 고려하여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발표

- 입후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및 입후보 취지를 인터넷(100회 게시판)에 게재
- 후보에게 기호부여 (기호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


4. 회장 후보자 소견발표 (04년 11월 정기모임 : 11. 25 목요일 예정)

○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부터 소견발표일 이전에 입후보 취지를 발표
- 인터넷(100회 게시판)을 통해 입후보 소감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게재

○ 정기모임일에 100회 운영방향, 비전, 정책 등을 회원들에게 직접 발표
- 후보당 제한시간 : 20분

- 후보자와 회원간의 질의응답 (일문 일답)

○ 타후보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 금지


5. 투표 및 차기 회장 결정 (04년 12월 정기총회 : 12. 16 목요일 예정)

○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함
- 부재자 투표, 대리투표 불인정

○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회원 과반수 득표로 차기 회장 결정
- 이외의 사항은 선관위에서 다수 합의로 결정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황중창(야생마)님의 댓글

황중창(야생마) 작성일

지방 회원에게는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심이 어떠실지...
지방에 거주하면서 투표하러 일부러 상경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부재자 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려봅니다.
지방 거주자의 따뜻한 배려가 100회마라톤의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믿습니다.  심사숙고 바랍니다.
100회 히~ㅁ!

                          ------------ 포항에서 황중창  드림 ----------

박세현님의 댓글

박세현 작성일

회장선거에 대한 황중창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부재자 투표 건은 선관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지방거주 회원님들도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일에는 총회에 참가하여 선거할 것으로 파악되어 선거관리의 일관성 차원에서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만일, 일반 선거의 경우와 같이 지방거주 회원에 대한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게 된다면 해외거주 회원들(예 : 신동민 회원 등)에 대한 부재자 투표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논리가 있었으며 이 경우 현실적인 업무부담이 적지않음을 참고바랍니다.

그러나, 황중창님의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우리 선관위에서는 추후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영 여부를 재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L^ 

문광신님의 댓글

문광신 작성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관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회 창립이래로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법률전문가로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먼저 선관위의 활동의 근간이 되는 선거관리규칙을 이사회에서 제정하였는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규칙제정을 위임 받았는지여부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함)와 선관위가 규칙을 제안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으려 계획중인지
여부(정관개정안 제19조제2항바호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정관개정과 운영규칙제정및 개정이 있고 통상 회의체에서는 선거관리규칙등 운영규칙은 이사회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의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서라도 선거관리규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2)회장선출방법에 있어서 단순히 재적과반수출석에 출석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한다고만 하였는데,
  .단독입후보시에도 회원들의 신임을 묻기위하여 투표를 실시한것인지 아니면 투표없이 기립박수내지 거수등 만장일치로 선출할것인지여부.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경우 상위득표자2인을 가지고 결선투표를 할것인지여부.
  .과반수가 안되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고 득표수가 같은 차위득표자가 수인일경우 어떤방법으로 결선투표를 할것이지 여부.
등이 규칙에 명시되어야지 그런사항발생시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됩
니다.
3)감사2인도 총회에서 선출하는것으로 정관개정안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데 감사선출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선거관리를 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세현 선관위원장및 여러 선관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름
완주
최고기록
92
02:48:54
86
02:43:33
83
03:28:01
77
03:51:41
76
02:53:57
76
04:01:53
71
02:59:34
65
04:02:57
61
03:20:06
60
03:28:16
이름
완주
최고기록
794
03:25:16
194
02:38:47


그누보드5
고유번호 : 309-82-70656
대표자 : 문광신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길 11, 506호(서초동 금구빌딩)
 
Copyright(c) 2003 100회마라톤클럽 All Rights Reserved.